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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 없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그 결정이 원처분·제소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은 원등록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데 그치며, 원처분과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읽을 수 없고,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 불복절차의 취지상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선지는 그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③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구별되지만, 서류의 제목만으로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청구서’라는 표제를 사용했더라도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법령상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이의신청은 그 명칭만으로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법정 불복절차의 재결이 아니라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정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 (원본 미확인)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