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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ㄴ.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아니므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영업양도·양수가 무효인 때에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그 전후의 제재처분과 소송상 이익은 그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양도인의 허가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적법한 영업 권리를 설정하여 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 ㄴ. ○ 영업을 양도·양수했더라도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다. 따라서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은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도 양도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 ㄷ. ○ 신고 수리 전에는 양수인이 아직 허가자가 아니더라도, 양도인의 허가취소는 양수인의 영업승계 및 허가 취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ㄹ. ○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양도·양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다.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의 무효를 먼저 확인받지 않고도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이다.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수리 전의 허가자 및 제재책임의 귀속, 양수인의 법률상 이익, 양도·양수 무효 시 수리처분의 효력이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수리는 단순한 사실 신고의 접수가 아니라 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수리 전에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도 양수인은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므로 제재사유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양도·양수만으로 허가자가 곧바로 양수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허가자이고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도 양도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 ⑤ ㄱ과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수리는 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양도·양수가 무효라면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며 양도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