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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A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입안권자가 甲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乙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따른 공익이나 인근주민들의 환경권, 甲의 재산권 등을 전혀 이익형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③ A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乙 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 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단계적 처분이므로, 앞선 결정의 하자가 후행 인가에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주민은 도시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폭넓은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공익과 사익을 전혀 형량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③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동의 요건은 민간 사업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와 관련되므로 중요한 요건이다. 이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설치 필요성과 관련된 공익·사익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다면, 후속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 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단계적으로 이어지지만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7조, 제48조, 제86조 제7항, 제8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