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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하나로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ㄴ.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ㄷ.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ㄹ.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생활대책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이주대책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그 자체라기보다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고, 그 실시 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제시된 시행령 규정이 세입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와 같은 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제공 등 이주대책 내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ㄷ. ×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이주대책 규정만으로 수분양권이 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을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이다. ㄱ은 이주대책의 생활보상적 성격과 입법정책적 재량을 전제로 세입자 제외 시행령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옳다.
- ③ ㄱ과 ㄴ을 모두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이다. ㄱ은 옳고, ㄴ도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와 그 내용에 관한 규정이 강행법규라고 하므로 옳다.
- ④ ㄷ을 옳고 ㄹ을 틀린 진술로 본 점이 잘못이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대상자 확인·결정으로 구체화된다.
- ⑤ ㄴ을 틀리고 ㄷ을 옳게 본 점이 잘못이다. ㄴ의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ㄷ의 선정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