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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A국 국적의 외국인 甲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사증발급을 거부당하였다. A국 출입국 관련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B국 국적의 재외동포 乙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국 소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가 甲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甲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乙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ㄹ.법무부장관이 乙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절차·원고적격과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의 평등권 심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절차법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 등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그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에 앞서 같은 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甲이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진술은 틀리다.
- ㄷ. ○ 평등권은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을 문제 삼으므로 상호주의를 이유로 乙의 평등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
- ㄹ. ○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재외동포에게 단순노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도록 한 조치는 불법체류 억제와 취업질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만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정답 조합은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고, ㄴ을 포함하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평등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의 차별이 문제되므로 乙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모은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을 누락하고 ㄴ을 포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