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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취소소송과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고 함)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과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공통되거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심리의 효율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은 항고소송 이외에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관련청구의 병합요건과 본래 항고소송의 적법성, 당사자소송에 대한 제10조 준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ㄴ. ○ 관련청구가 병합되려면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처분 등과 법률상·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 또는 존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행정소송의 심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다.
- ㄷ.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병합된 소송으로서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ㄹ. × 제10조가 항고소송에만 한정되고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제10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② ㄷ을 틀린 보기로 보지만,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ㄷ은 옳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보지만,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을 설명한 ㄴ은 옳고, 행정소송법 제10조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ㄹ은 옳지 않다.
- ④ ㄱ·ㄴ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보아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특히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므로 ㄱ은 옳다.
- ⑤ ㄹ까지 옳다고 조합하지만,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10조가 준용되므로 ㄹ은 틀린 진술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