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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 ③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 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강제는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며,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배상금 추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심 이유가 위법하고 결론만 정당하다고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뜻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이라는 선지는 그 의미를 잘못 설명했다.
- ②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취소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에 제30조의 재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제34조의 간접강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간접강제절차 중 새로 생긴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간접강제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간접강제 배상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해진 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뿐 아니라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이 없다는 선지의 설명은 조문과 반대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무30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