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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부담한다.
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ㄷ.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
ㄹ.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임의적 감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 해도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재량권 불행사도 포함하며, 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까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ㄴ. ○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상 하자는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분을 위법하게 한다.
- ㄷ. ○ 법령이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공익과 상대방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
- ㄹ. × 임의적 감경규정에서 감경사유를 고려한 뒤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없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은 틀리며, 그러한 경우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맞지 않는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점까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맞지 않는다.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다.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결과와 별개로 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오인해 비교형량을 하지 않은 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없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까지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없다고 한 ㄹ의 결론은 판례 법리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