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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자신의 사옥을 A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A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A시 소유의 도로에 지하주차장 진입통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A시의 시장 乙에게 위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은 甲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도로점용허가는 甲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 ②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 ③ 甲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乙이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 ④ 乙의 도로점용허가가 甲의 점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점용허가로서 乙은 甲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⑤ 乙은 위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甲과 인근주민들 간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로점용허가의 재량성, 주민소송 대상성 및 허가의 일부 취소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반사용과 별도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적 행위이므로,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허가 여부와 범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② 도로의 지상·지하 부분을 본래의 도로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점용허가는 공물의 관리·처분이라기보다 재산의 관리·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허가 범위를 넘은 무단 점용에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사용료 부과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옳다.
- ④ 점용허가가 필요 범위를 넘었다면 위법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허가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만 분리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⑤ 행정청은 허가의 목적과 관련되고 부담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원본 미확인)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원본 미확인)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원본 미확인) · 구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소송)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