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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①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채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ㄷ.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ㄹ.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 부종성의 원칙상 종전 소멸시효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고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① ㄱ, ㄴ, ㄹ (정답)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채무의 독립성과 부종성에 따라 변제기 연장, 시효완성 및 확정판결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이 대신 쓰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반면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
- ㄴ. ○ 지급보증서의 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와 별개의 부담이므로 그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ㄷ. ×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친다.
- ㄹ. ○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들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승인하거나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ㅁ. ×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기간 변경이 보증채무에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ㄴ은 빠뜨렸다. 변제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친다.
- ③ ㄷ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ㄴ은 빠져 있다. 주채무의 확정판결만으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ㄱ과 ㄹ은 빠져 있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다. 또한 옳은 ㄱ이 빠져 있다.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22 — 민법 제4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