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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은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이다. (정답)
- ③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④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소멸을 맡기고,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 또는 불가능이 확정될 때 도래한다.
선지별
- ①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검사 합격을 보수 지급의 조건으로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달린 순수수의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을 조건부 또는 순수수의조건부 약정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선지는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부관이고,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당사자의 내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표시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다만 그 의사는 명시적 표현뿐 아니라 묵시적 표시나 약정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조건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범위에서 옳다.
- ④ 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는 그 발생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 배제 특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조건에 걸 수도 있으므로 옳다.
- ⑤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반면 장래 반드시 실현될 사실은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한에 해당하므로 옳다.
근거: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