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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이 후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乙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견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후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ㄴ.乙의 처제와 장인이 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ㄷ.甲과 乙의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ㄹ.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甲과 乙이 언제든지 후견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ㅁ.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甲 또는 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정답)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후견계약의 방식·효력 발생 시점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후의 종료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지만, 그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다.
- ㄴ. ○ 임의후견인의 친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처제와 장인은 각각 인척에 해당하며, 제시된 생계 공동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들은 감독인이 될 수 없다.
- ㄷ. ○ 후견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을 상실한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ㄹ. × 감독인 선임 전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등기를 말소하는 것만으로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견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ㅁ.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ㄹ을 옳은 보기의 조합으로 제시한 것은 틀리다. 옳은 보기는 ㄴ·ㄷ·ㅁ이다.
- ② ㄱ과 ㄹ이 틀린 보기이고,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정답 조합은 ㄴ·ㄷ·ㅁ이다.
- ③ ㄱ이 틀린 보기이고 ㄴ은 옳은 보기인데, 이 조합은 ㄱ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ㅁ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틀린 보기인 ㄱ·ㄹ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정답이다.
- ⑤ ㄹ이 틀린 보기이고 ㄷ은 옳은 보기인데, 이 조합은 ㄹ을 포함하고 ㄷ을 빠뜨렸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제3항(후견계약의 공정증서 작성 및 효력 발생) · 민법 제959조의15 제3항(임의후견감독인의 결격)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후 후견계약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