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2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자신이 소유한 조선시대 유명화가의 고서화(古書畵)를 진품으로 알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 고서화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고서화가 위작인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乙도 고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고서화를 인도받았다. 이후 감정결과 고서화는 진품이 아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乙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甲은 고서화의 반환을 동시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ㄷ. 乙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ㄹ. 乙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품 여부에 관한 착오도 계약의 내용이 된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보기별
- ㄱ. ○ 착오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생기며, 양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대금 반환과 맞바꾸어 고서화를 반환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
- ㄴ. ○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 담보책임 제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 취소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ㄷ. × 진품이라는 점에 관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그치더라도,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 사안에서는 위작이면 해제·대금반환을 하기로 한 특약 등을 통해 진품 여부가 계약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착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乙에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정이 있다면 착오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ㄹ만 옳다고 보아 ㄴ을 빠뜨리고 ㄷ을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고서화가 진품이라는 점이 계약의 기초로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가능하므로,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다.
- ④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 따라서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ㄹ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