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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인 甲은 시계 도매업자인 乙에게 고급 여성 손목시계 200개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수령하였고, 乙은 추가로 丙에게 부탁하여 丙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과 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가압류·주채무자 상대 소송의 시효중단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청구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사안의 시계는 도매업자인 乙이 매입한 상품이므로 매매대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 ㄴ.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신청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 효력의 기준 시점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 ㄷ. × 매매대금채권과 약속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야 한다.
- ㄹ. × 주채무자 乙에 대한 가압류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 丙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丙에게 가압류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丙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도 옳으므로, ㄱ·ㄷ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도 옳고, ㄱ은 옳으므로 ㄱ·ㄹ만으로는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ㄹ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