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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 중 일부를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X토지의 2/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甲이 1/3 지분권자인 乙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임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 ④ 甲, 乙, 丙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한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⑤ 乙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 丙이 단독상속하는 한편, 乙의 1/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의 상속인 丙에게 甲의 종전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16 ~ 문 17)에 답하시오.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Y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의 기둥, 벽체와 지붕공사를 완성한 후 甲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A에 대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자의 보존·관리 권한과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며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2/3 지분권자인 甲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하다. 임차인 丙이 지급한 임료는 임대차에 따른 것이어서 乙은 丙에게 그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③ 공유자 사이에 한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약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이다. 이 약정은 지분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약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옳지 않다.
- ④ 공유자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정하게 단독명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乙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포함한 2/3 지분에 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등기 없이 지분이전의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甲의 상속인 丙에게 등기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등기청구권은 포기 상대방인 乙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乙의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丁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으므로 丁이 丙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7조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