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6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A가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甲이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던 중 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ㄷ.Y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Y건물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ㄹ.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甲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취득·건물과 함께 이전될 수 있고,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의 권리가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ㄴ. ×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취득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에게도 甲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권에 종속하여 건물과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강제경매에서 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 ㄹ. ○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지료 지급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할 지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을 옳고 ㄴ·ㄷ·ㄹ을 각각 틀리고·옳고·옳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ㄱ과 ㄴ이 틀리고 ㄷ과 ㄹ이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과 ㄴ을 옳다고 표시했으나 둘 다 틀린 진술이다. ㄷ과 ㄹ도 실제로는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ㄴ·ㄷ·ㄹ의 정오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 특히 ㄷ은 옳고 ㄹ도 옳은 진술이다.
- ④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다고 표시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ㄱ과 ㄴ은 틀리다고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ㄷ도 틀리다고 표시한 것은 잘못이다.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며, ㄹ도 옳다.
근거: 민법 제187조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