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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부(親父)가 사망한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는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② 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병원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 ④ 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부(夫)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妻)는 부(夫)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처(妻)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夫)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거 부양료를 보전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의 구체화 시점이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선지별
- ① 계모와 계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한 뒤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에게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과거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그 부담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성년 자녀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모가 지출한 병원비의 상환을 자녀의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과거 부양료청구권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으로 구체적인 재산권이 되지만,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까지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하므로, 이를 부양료청구권의 구체화 시점부터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여 자신의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진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⑤ 재판상 이혼에서 한쪽 부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의 법리와 일치한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8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