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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만일 甲과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乙로 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⑤ 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수탁자가 대금을 얻으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 범위에서 반환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앞으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A에게 남는다. 따라서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乙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은 A에게 남고,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리다.
- ③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乙이 부동산을 제3자 丙에게 처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처분을 받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명의자가 乙로 되어 있어도 계약의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한 것이 인정되면 계약당사자는 甲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⑤ 경매로 X부동산이 丁에게 이전되어 乙이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 乙은 그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것이므로 甲에게 甲의 손해 범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선지가 옳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