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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丙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ㄴ.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라도 丙으로부터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丁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악의라면 丁은 위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ㄷ.丙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후 乙이 위 채권양도를 추인하였다면, 채권양도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ㄹ.丙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경우, 戊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삼아 丙과 戊 사이의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① ㄹ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금지특약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대항력이 달라지지만,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취득한 자의 후속 양도에는 그 특약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이 양수인 丙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ㄴ. × 최초 양수인 丙이 특약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도 없이 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한 丁이 특약을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丁이 악의이면 언제나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ㄷ. ×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추인으로 양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당연히 양도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이전될 수 있고,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후속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특약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지별
- ① ㄹ뿐 아니라 ㄱ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으로는 틀렸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최초 양수인이 선의·무중과실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후의 양수인이 특약을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립니다. ㄴ은 후속 양수인의 악의만으로 채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고, ㄷ도 추인의 효력이 양도계약 체결 시로 소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립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