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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은 비법인사단인 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丙은 위 소송에서 甲과 乙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라거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ㄷ. 甲이 위 소송 도중 乙로부터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 甲이 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있다면, 비록 乙의 소가 비법인사단인 乙의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스스로 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ㅁ. 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丙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ㅁ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채무자의 권리행사·통지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乙의 채권자인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자체에 관한 항변이지, 대위행사의 대상인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항변이 아니기 때문이다.
- ㄴ. ○ 丙은 대위행사의 대상인 乙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이거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다.
- ㄷ. ○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그 소송을 乙에게서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당초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청구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이어지고, 소송상 청구의 변경만으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ㄹ. × 乙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결여를 이유로 각하 확정되었다면, 그 소 제기만으로 乙이 유효하게 丙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ㅁ. ○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통지 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를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는 乙의 권리 처분 등을 제한하지만, 丙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ㅁ을 빠뜨렸다.
- ② ㄱ·ㄴ·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을 빠뜨렸다.
- ③ ㄴ·ㄷ·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을 빠뜨렸다.
- ④ ㄱ·ㄴ·ㄷ·ㅁ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ㄷ·ㅁ은 옳지만, 틀린 ㄹ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