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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정답)
-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변제충당의 기준 시점과 변제이익, 그리고 변제충당 규정의 임의규정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옳다.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옳다. 법정변제충당의 결과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지정·합의가 있었거나 특정 채무가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옳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하며,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 없는 태도 등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다른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④ 틀렸다.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에 부족한 경우에도 법정충당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읽히는 이 선지는 잘못이다.
- ⑤ 옳다. 주채무자인 변제자에게는 보증 유무에 따른 변제이익 차이가 없고, 채무자인 변제자에게는 물상보증인의 담보 제공 여부에 따른 변제이익 차이가 없다. 변제이익은 변제자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서 판단한다.
근거: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77조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민사법 문 16 — 민법 제477조
- 제14회 민사법 문 45 — 민법 제479조
- 제5회 민사법 문 24 — 민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