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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같은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
- ④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성질과 부동산의 점유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1117조의 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행사로 발생하는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조항이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법리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등기가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내 실명화 조치를 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④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성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점유를 잃은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에게 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선지는 이를 부정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117조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