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2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정한 날짜에 Y건물이 완성되어 甲에게 인도되었으나 Y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통지에 특별히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乙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③ 乙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乙에게 정산하여야 할 경우, 甲은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乙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乙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甲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乙로부터 인도받는 Y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지체 해제의 최고 및 공사중단 시 기성고 정산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재건축 비용 상당액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리다.
- ②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지는 특별히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없는 한 이행을 최고하는 뜻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통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기성고 정산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약정 공사대금에 객관적인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공사중단 등으로 약정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최고가 필요하다는 선지는 틀리다.
- 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보수 전부의 지급을 언제나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보수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54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536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