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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하였고, 1순위 단독상속인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 상속포기가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丁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③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④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된 경우, 甲은 피고의 표시를 2순위 단독상속인인 戊로 다시 정정할 수 있다.
- ⑤ 만약 丙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乙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었다면 그 상속포기는 무효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책임재산 분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포기가 채권자의 기대에 영향을 주더라도 포기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상속채권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그러나 丁이 상속재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권이므로, 甲이 그 경매절차에서 丁보다 우선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상속포기는 실체법상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상속채무를 다투는 사유는 본안소송에서 주장하여 판단받아야 한다.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뒤 집행절차에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④ 乙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몰랐고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려는 사정에서 피고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다. 丙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인 戊로 피고 표시를 다시 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⑤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심판 고지 전에 이미 그 처분행위를 한 이상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그 뒤 고지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근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26조 제1호(법정단순승인), 제1042조(상속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제1045조 이하(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청산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