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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⑤ — 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로 감소한 경우
ㄴ.甲이 乙의 승낙 하에 乙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A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ㄷ.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보유한 甲이 A회사의 이사 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보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
ㄹ.A회사의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B주식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이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
ㅁ.A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甲이 다른 주주 丁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 관련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소송별 주주자격·지분요건과 소송계속 중 그 요건의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는 법정 지분요건이 필요하다.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으로 甲의 지분이 3% 아래로 낮아지면 그 요건을 상실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명의가 다른 사람의 승낙 아래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가 회사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甲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 ㄷ. ○ 대표소송은 제기 당시 상법상 지분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송계속 중에는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되고 제기 당시의 지분비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분이 0.5%로 줄어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 ㄹ.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면 甲은 A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는다. 주주 지위를 상실한 甲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ㅁ.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필요한 지분요건을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甲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ㄱ은 소송계속 중 3% 요건을 잃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ㄹ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A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은 甲에게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ㄴ은 틀리고 ㅁ은 옳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닌 甲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지만,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대표소송 제기 후에는 제기 당시의 지분비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하므로, 0.5%로 감소했더라도 주주인 甲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A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은 甲은 ㄹ과 같은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다. 대표소송은 제기 당시의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소송계속 중 그 비율이 낮아져도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466조 · 상법 제403조 제1항, 제5항 · 상법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