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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① —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이사 甲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甲은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ㄴ.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ㄷ.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ㄹ.이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ㅁ.「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 결의의 찬성 추정, 회생신청·이사와 회사의 거래·사업기회·중요 자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권한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의사록에 결의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 ㄴ.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신청 사실의 통지와 보전처분, 절차 개시 후의 경영·재산관리 권한 변화 등이 그 근거다.
- ㄷ.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사회 승인 규정은 이해충돌 및 회사 손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ㄹ. ×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해서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은 승인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ㅁ.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규정에 해당 사항이 부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상 결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ㄱ·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이사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③ ㄱ·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이사회 승인이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ㄹ·ㅁ이 모두 틀리다. 사업기회 이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규정의 부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근거: 상법 제399조 제3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9조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399조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399조
- 제11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399조
- 제9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399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