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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해야 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 ②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④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
- ⑤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의 행사 순서·시효중단·이득상환청구권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인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음을 반환해야 하므로, 어음채권에 관한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법하게 제시하고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 ② 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로 교부된 뒤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어음을 보유하지 않아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배서양도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이중지급 위험 등을 고려한 법리이다.
- ③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다만 어음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압류에는 그 효력이 없다.
- ④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해서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시효 등으로 소멸하고, 그로 인해 발행인·배서인 등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으며, 어음소지인이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⑤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뒤의 날이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어음의 만기까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어음 교부만으로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 유예의 합의가 추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