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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등기와 점유승계가 누구를 상대로 한 등기청구를 가능하게 하는지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1986. 9. 16. 점유를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2006. 9. 16.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완성 뒤인 2018년에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C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丙은 C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ㄴ. ○ B 명의 등기는 丙의 시효완성 시점인 2006년 이후인 2008년에 이루어졌고, 문제에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했습니다. 丙은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A 소유권에 기한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ㄷ. × 丙은 1976년부터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B 명의 등기가 된 뒤 다시 20년이 지난 201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D는 그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丙이 D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ㄹ. ×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 丙이 그 사정만으로 B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丙은 乙의 점유기간을 내세워 乙에게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乙을 대위하여야 하므로,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ㄷ을 옳다고, ㄹ을 틀리다고 본 조합이어서 틀립니다. ㄷ은 D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보기이고, ㄹ은 丙이 乙을 대위하지 않고 B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 ② ㄷ을 틀리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립니다. 丙은 점유를 승계하여 기간을 합산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에서 乙을 대위하지 않고 B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③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다는 조합입니다. 따라서 확정 정답입니다.
- ④ ㄱ을 틀리다고 본 점이 잘못입니다. 丙의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승계한 C를 상대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ㄱ과 ㄴ을 모두 틀리다고 본 점이 잘못입니다. ㄱ은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승계한 C에게 청구할 수 있고, ㄴ은 원인무효인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위해 A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