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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건물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불필요한 전세권 명의자가 건물을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면, 甲은 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면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채권양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건물 소유자가 대지의 지상권자로서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대지 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권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甲이 乙에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토지가 丙에게 경락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이 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차가 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丙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의 법정갱신·종료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집행, 전세권자의 점유 보호 범위가 쟁점이다.
선지별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갱신등기 없이도 권리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전세권자가 계속 점유·사용한 사정만으로 가압류권자의 제3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 ②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더라도,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지명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
- ③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어야 매각으로 소멸한다. 다만 전세권 종료 후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 전세권자에게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의 퇴거청구를 부정한 선지는 틀리다.
- ⑤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토지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세권자의 건물 점유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丙은 임대차 해지만을 이유로 전세권자 乙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12조 제4항(전세권의 법정갱신),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전세권의 매각에 따른 소멸 및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