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계약해제의 원인은 판결이 확정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고 위 원인에 따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후소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ㄴ.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
ㄷ.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은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소지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위 소송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ㅁ.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상속인이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위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의 차단효와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사유의 청구이의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계약해제 원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다면, 그 원인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변론종결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주장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법으로 취급되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ㄴ. ○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을 전소에서 상계의 항변으로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상계로 생긴 소멸 효과를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ㄷ. × 건물매수청구권을 전소에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철거판결에 따른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별소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전소 변론종결 때 백지 부분을 보충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보충을 내세워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 ㅁ. ×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을 했지만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아 책임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ㄷ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철거판결이 확정되어도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별소로 행사할 수 있다.
- ②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려,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특히 ㄹ은 전소 변론종결 때 보충할 수 있었던 백지어음의 보충을 후소에서 주장해 동일한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③ ㄱ은 옳지만 ㄷ·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건물매수청구권을 별소로 행사할 수 있고, ㅁ은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상속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⑤ ㄹ은 옳지만 ㄷ·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의 별소 청구는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허용되고, ㅁ의 한정승인은 책임 제한을 위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