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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甲은 수원시에 사는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배우자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ㄴ.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
ㄹ.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대리 허가, 항소심 관할, 관할의 항정, 변론관할의 성립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아닌 배우자가 법원의 허가만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액사건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 사건 청구액 2억 원은 소액사건이 아니다.
- ㄴ. × 소가 2억 원인 제1심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한다.
- ㄷ. ×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발생한 관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대전으로 이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 ㄹ. × 변론관할은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성립한다.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것만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실제로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을 틀린 보기로 골랐지만, ㄷ과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ㄱ과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ㄴ, ㄷ은 틀렸지만, ㄹ 역시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ㄷ, ㄹ은 틀렸지만, ㄱ도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권)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