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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⑤ —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소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되더라도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ㄹ.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별한 소송행위의 권한과 대리권의 존속·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의 취하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한 소송행위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필요한 허가를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하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 ㄴ. ○ 특별대리인이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ㄷ. ×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환송심에서 부활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중 한 명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최초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 모두 옳은 것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ㄱ의 소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없을 때 허가를 받을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ㄱ은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의 허가 법원을 잘못 들었고, ㄷ은 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환송심에서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판결정본이 그중 한 명에게 최초로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환송심에서 부활한다.
- ⑤ ㄴ과 ㄹ은 모두 옳다. 특별대리인의 재판상 화해에 대한 법원의 불허가 가능성과 여러 소송대리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소의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 · 민사소송법 제62조(특별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2항(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