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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④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甲, 乙, 丙 중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甲에게 소송대리인 A가 있어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에 관한 판결이 A에게 송달되면 A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그 송달과 동시에 甲, 乙, 丙 전원에 대하여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④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완성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 ⑤ 수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는 당사자 전원에 대한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지만,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는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절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그 중단 효과는 甲뿐 아니라 乙·丙을 포함한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미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관계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공유자 전원에 대한 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④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자는 각자 지분을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에 대한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⑤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합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