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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① —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되며,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악의인 경우에는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상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대위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을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와 동시에 집행채권을 소멸시킨다. 제시된 설명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효과를 바르게 서술했다.
- ④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할 뿐,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때까지 발생했으나 추심되지 않은 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 민법 제618조, 제6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