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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 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ㄷ.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ㄹ.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① ㄷ (정답)
- ② ㄹ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취한 신용카드를 취득·사용한 경우의 장물죄, 친족상도례 및 카드 사용행위의 죄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장물취득죄의 행위자가 본범의 교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장물취득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취를 교사한 甲이 乙이 절취한 카드를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삼촌과 조카가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 따라서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옷을 구입하면 가맹점을 기망한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ㄹ. ×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기계적 처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된다. 이를 절도죄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는 조합이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정답이다.
- ②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ㄹ을 정답으로 고른 이 선지는 틀리다.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된다.
- ③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甲은 절취를 교사한 뒤 그 카드를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이지만, 두 보기 모두 틀리다. 동거하는 삼촌·조카 사이의 절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는 절도죄가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리다. ㄹ의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된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제2항, 제344조 ·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