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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③ —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글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지속되므로 삭제 시가 범행종료 시이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
ㄷ.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ㄹ.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ㅁ.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ㄹ, ㅁ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의 사실 개념, 형법 제310조의 입증책임·적용 및 집단표시의 피해자 특정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그 충족 여부의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정보통신망에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이 계속 열람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가 삭제 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삭제 시를 범행종료 시로 보아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한정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310조 적용을 긍정한 진술은 옳다.
- ㅁ. ○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그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개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집단이 작거나 주변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충족 여부의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ㄷ은 제307조 제1항의 ‘사실’ 개념을 잘못 설명했고, ㄹ은 옳은 진술이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이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대립하는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지 않는다.
- ③ ㄹ과 ㅁ은 옳다.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고, 집단에 대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시효 기산점을 삭제 시로 미루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⑤ ㄷ은 틀리고 ㄹ과 ㅁ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에는 틀린 보기인 ㄷ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07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07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법 제307조
- 제1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10조
- 제12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10조
-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10조
- 제1회 형사법 문 32 — 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