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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이다.
문제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된다.
ㄴ.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ㄷ.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ㄹ.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해 그 범행 시에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ㅁ.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심신장애는 정신장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서는 위험 예견과 자의적 장애 야기가 있으면 감경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ㄴ. ×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의 성격적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경합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ㄷ. ○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 시 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ㄹ. × 대마초 흡연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보기처럼 감경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대입니다.
- ㅁ. ×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요구가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 심신장애가 된다고 보아 틀렸고, ㄹ도 대마초 흡연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보기별 확정 정오와 다릅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습니다. ㄹ은 대마초 흡연 당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합니다.
- ③ ㄱ·ㄴ·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을 틀렸다고 하고 ㅁ을 옳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ㄷ은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습니다.
- ④ 보기 정오를 ㄱ×, ㄴ×, ㄷ○, ㄹ×, ㅁ×로 정확히 조합한 선지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소아기호증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ㄴ을 옳다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며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ㄹ도 감경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