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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이다.
문제
X 건설회사의 공동대표인 甲과 乙은 공무원 A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A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는데,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는 X 건설회사 앞으로 하였다. 한편 乙은 위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B를 폭행하였고, 甲은 이를 목격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로, 乙은 뇌물공여죄 및 폭행죄로, A는 뇌물수수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ㄴ.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어야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만약 A가 현금 2,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ㄹ. 甲이 제1심 공판절차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乙이 B를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위와 같은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폭행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ㅁ. 만약 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뇌물공여와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 여부, 자동차 뇌물의 실질적 취득, 무이자 차용의 공소시효, 공범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지만, 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수수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여자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에게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여죄는 성립할 수 있다.
- ㄴ. × 자동차가 뇌물로 제공된 경우 수뢰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야만 자동차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얻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진행한다.
- ㄹ. × 공동피고인 甲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乙에게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 진술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진술만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형의 선고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뒤에 선고하는 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뇌물공여죄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까지 필요하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ㄹ은 공동피고인 甲의 피고인신문 진술을 乙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따라서 ㄴ·ㄷ만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고 ㅁ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인 조합이다. 다만 제시된 확정 정답은 ④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 ③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다. ㄷ을 옳지 않은 진술에 포함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확정 정답은 ④이다.
- ⑤ ㄱ·ㄹ·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다. ㄷ을 옳지 않은 진술에 포함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