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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제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A)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도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④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A만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B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B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⑤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범위와 상소·고발의 효력은 각 재판의 심판대상 및 피고인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정하지 않은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쌍방이 상소했더라도 한쪽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면, 이유 없는 다른 쪽 상소는 판결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밝히면 충분하다. 그 상소를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할 필요는 없다.
- ③ 검사가 상고했더라도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므로 상고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른 부분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도 그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며, A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고발되지 않은 공범 B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B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고, 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 ⑤ 피고인만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도 재심판결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형의 집행을 실제로 받게 하여 불이익을 더하는 것이므로, 주형을 가볍게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없앤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3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1. 1. 시행)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