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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ㄴ.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ㄹ.상습범인 선행범죄(A)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다시 후행범죄(B)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B)가 선행범죄(A)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B)에 미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 문제에서는 각 재심사유의 의미와 재심심판절차·관할·기판력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은 원판결 이유 중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
- ㄴ.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 특별사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면소 사유인 일반사면과 다르므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ㄷ. ○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해당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졌다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관할한다. ‘같은 심급’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상 추상적 기준에 따라 정한다.
- ㄹ. ○ 선행 상습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다시 심판되더라도, 선행범죄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행범죄가 동일한 습벽에 따른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그 범죄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과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