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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만약 A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甲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ㄴ.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ㄷ.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욕은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며, 불이익변경금지와 명예훼손의 기수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 기소된 모욕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공소기각 대상이 된다. 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할 수 없고, 두 죄 모두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모욕죄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전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게시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실제로 읽은 사람이 없더라도 기수가 될 수 있다. 게시 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떼어냈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을 틀린 보기로 제시하지만, ㄴ과 ㄹ도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ㄴ과 ㄹ만을 틀린 보기로 제시하지만, ㄱ과 ㄷ도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ㄱ, ㄴ, ㄷ을 틀린 보기로 제시하지만, ㄹ도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ㄱ, ㄷ, ㄹ을 틀린 보기로 제시하지만, ㄴ도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부를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5호, 제6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07조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307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법 제30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3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10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7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5회 형사법 문 35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2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