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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ㄴ.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ㄷ.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乙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위 협박문자)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피고인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전문증거와 진술·전달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본래증거를 구별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은 엄격히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원진술의 내용이 사실인지가 증명의 대상이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증거는 전문증거다. 반면 원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증거로 볼 수 있다.
- ㄴ. ○ 서류를 ‘그런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의 정황증거로만 사용한다면 그 단계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된다.
- ㄷ. × 문자메시지가 증명하는 것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문자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문자를 보내 협박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자정보를 피고인의 진술로 보아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제314조는 전문법칙의 예외이므로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사유는 엄격히 심사한다.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협박 문자정보는 협박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문자를 전송한 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지만, ㄹ도 옳다. 제314조의 소재불명 등 사유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한 선지는 ③이다.
- ④ ㄱ·ㄷ·ㄹ의 표시는 맞지만 ㄴ을 틀렸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서류를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인정한 뒤 그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의 간접증거로 사용하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⑤ ㄷ과 ㄹ의 표시는 맞지만,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렸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라는 것이 ㄱ의 취지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