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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미수 및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의 중지범은 인정할 수 없다.
ㄴ.공동정범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실행중지만으로는 그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때 공동정범 전체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ㄷ.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자도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ㄹ.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 기준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사후 판단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지미수·예비죄의 방조·살인예비의 고의 및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한다. 예비·음모 단계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ㄴ. × 공동정범 가운데 한 사람이 자의로 실행을 중단했더라도 다른 공범이 범행을 계속하면 그 사람에게 중지미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는 중지한 사람의 행위와 결과 방지 노력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므로, 공동정범 전체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한 때에만 공동정범 전체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고 일반화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형법상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경우 성립하므로,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죄의 종범을 처벌할 수는 없다. 예비행위의 방조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이다.
- ㄹ. × 살인예비죄에는 살인의 목적뿐 아니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살인 목적 이외에 준비에 관한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지, 행위 후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후 판단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은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를 공동정범 전체에만 인정하는 취지로 단정하고, ㄷ은 예비죄의 방조를 처벌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② ㄱ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지만, 옳은 ㄴ을 틀린 보기처럼 포함하지 않았으며 옳지 않은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의 전체 조합이 아니다.
- ③ ㄴ, ㄷ, ㄹ은 틀렸지만 옳은 ㄱ을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에 포함했고, 틀린 ㅁ을 빠뜨렸다. 그러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ㄹ, ㅁ은 틀렸지만 옳은 ㄱ을 포함했고, 틀린 ㄷ을 누락했다.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 ㄷ, ㄹ,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⑤이다.
근거: 형법 제26조(중지범)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형법 제32조(종범) · 형법 제255조(살인예비·음모)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