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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법령을 참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이하 ‘구 성폭법’이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이하 ‘현행 성폭법’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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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r>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춘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영물을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r>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게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표] ①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영상물을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뿐만 아니라 현행 성폭법 하에서도 제14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
- ③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후 A가 다른 남성 B와 사귀자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위 나체 영상을 전송한 경우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⑤ 甲이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乙이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甲은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으로, 乙은 동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법상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찍는 행위를 말하고, 촬영물의 사후 반포·제공과 현행법상 저장죄는 별도로 구별된다.
선지별
- ①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이므로, A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을 甲이 저장한 행위는 그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은 제14조 제4항에서 촬영물의 저장을 별도로 처벌하지만, 이 선지는 구법 제1항에 따른 처벌 여부를 묻는다.
- ②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면 구법 제14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었다. 현행법도 같은 행위를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하므로, 양 법 모두에서 처벌된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것은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재촬영물을 구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제공’은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촬영대상자인 A 본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제3자에 대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甲은 A의 의사에 반하여 A의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현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乙은 그 촬영물을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으므로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