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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 ㅁ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ㄷ.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ㄹ.절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ㅁ.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미수·공동정범과 교사자의 죄책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망 원인이 선행 사고인지 후행 사고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후행 사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후행 사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ㄴ. ×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범죄의 기수 여부와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 해당 조항의 미수 처벌 범위를 따져야 한다.
- ㄷ. × 공동정범 성립에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생시키려는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본범죄의 공동 실행 의사와 중한 결과에 관한 각자의 과실 등 법정 요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ㄹ. × 피교사자의 강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죄 교사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도를 교사한 사람에게 강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강간죄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ㅁ.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고의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도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② ㄴ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기본범죄의 기수 여부와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 및 해당 범죄의 미수 처벌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 ③ ㄷ은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공동의 과실 결과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에 관하여 각자의 과실 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ㄹ은 틀렸다. 절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강간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 교사자에게 강간죄의 교사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교사범 성립에는 해당 범죄를 결의·실행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요구된다.
- ⑤ ㅁ은 틀렸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더해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과실범을 기본범죄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