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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
ㄱ.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ㄷ.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ㄹ.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ㄹ, ㅁ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절차의 단계와 재심개시결정의 존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 본안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ㄴ. ○ 재심개시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는 재심 본안의 재판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ㄷ. ○ 제청의 바탕이 된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되면 재심 본안절차의 전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위헌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ㄹ. ○ 재심사유를 정한 조항은 재심개시 여부를 직접 좌우하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의 재심개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조항에 대한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ㅁ. ○ 제청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 조항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확장해 신법 조항도 위헌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선지별
- ①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심의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 본안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재심개시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재심 본안의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 단계에서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직권으로 제청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재심개시결정 뒤에는 재심 본안의 재판을 전제로 제청할 수 있지만, 그 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되면 재심 본안절차의 전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그 경우 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재심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이 재심개시 여부를 직접 좌우하고, 그 조항이 위헌이면 법원이 재심개시절차에서 내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조항들에 대한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 조항이 심판대상조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판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을 확장해 함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법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