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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무총리의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사정만으로 서울 소재가 헌법적 기본사항이 되거나, 서울 소재에 관한 관습헌법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습헌법의 성립에는 헌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무총리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그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②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위임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일정한 규정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의 설명은 이 제출 의무와 기간에 부합합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조직상의 성격만으로 헌법상 행정각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행정각부로 보려면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선지는 옳습니다.
- ④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입니다.
-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그 감사가 합법성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한 설명으로, 확정 정오에 따르면 옳은 진술입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 결정 ·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원본 미확인) · 대한민국헌법 제94조, 제95조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 ·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4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