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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ㄴ.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ㄷ.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ㅁ.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ㅁ
- ②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해산심판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좁게 해석하고, 해산의 비례성도 심사한다.
보기별
- ㄱ.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과거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진보적 야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해 해산시킨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
- ㄴ. ×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넓어지면 해산 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 정당의 활동도 늘어 정당해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연의 확장이 해산 가능성을 축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설명은 반대입니다.
- ㄷ. ○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ㄹ. ×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해산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비례원칙이 일반적인 위헌심사 척도라는 이유로 그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 ㅁ. ○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정당해산 가능성이 축소된다고 하여 방향을 반대로 설명하고, ㄹ은 비례원칙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닙니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넓어지면 정당해산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정당해산결정에는 비례원칙 심사가 필요합니다.
- ③ ㄱ, ㄷ, ㅁ은 옳은 보기입니다. 그러나 ㄴ과 ㄹ이 빠져 있어 틀린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닙니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지만 ㄱ과 ㅁ은 옳은 보기입니다. 또한 틀린 보기인 ㄴ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모은 선지가 아닙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