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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다.
ㄴ.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ㅁ.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주관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기별
- ㄱ.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위한 주관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행정처분을 다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은 채 확정되었다면, 그 재판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을 다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수혜적 법령에서 배제된 사람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비교집단에 주어진 혜택이 위헌으로 제거될 때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ㄹ. × 법규범의 효과가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고 해서 직접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인의 행위가 개입하더라도 법규범이 기본권 침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시된 단정은 틀리다.
- ㅁ. ○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요구되는 적법요건이다.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ㄹ을 틀리다고 표시했지만 확정 정오와 반대이다. ㄱ은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말해 틀리고, ㄹ은 사인의 행위가 법률효과의 요건이면 언제나 직접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해 틀린 진술이다.
- ② ㄹ을 옳다고, ㅁ을 틀리다고 표시했지만 두 표기가 모두 확정 정오와 반대이다. 직접성은 사인의 행위가 개입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보호이익을 적법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 ③ ㄱ·ㄴ·ㄷ·ㅁ의 정오 표시가 확정 정오와 맞지 않는다.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추상적 심판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ㄷ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ㅁ은 옳다는 확정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이다.
- ⑤ ㄴ과 ㄹ을 옳다고, ㄷ을 틀리다고 표시해 확정 정오와 어긋난다.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다시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수혜적 법령에서 배제된 자도 일정한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