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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 ① ㄱ,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권한에 관한 분쟁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ㄴ. × 소위원회 위원장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 ㄹ. ○ 국회의원이 의원의 지위에 기초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지위에 기초한 청구인 자격이 없어져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 ㅁ. ○ 국회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이 선지는 옳은 보기 ㄱ·ㄹ·ㅁ 중 ㅁ을 빠뜨려 전부를 고르지 못했다.
- ② ㄷ은 교섭단체에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ㅁ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소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ㄱ·ㄹ·ㅁ은 모두 옳고, 나머지 ㄴ·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ㄹ만 옳다. 옳은 보기 ㄱ과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2조